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근로의 지속적인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